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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7. 15. 10:00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임금체불을 당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의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액 체불의 경우와 일부 체불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액 체불의 경우(기간 지연)

전액 체불은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1️⃣

원래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짜
실제 지급된 날짜
비고
6월 5일
7월 5일
30일 지연 지급
7월 5일
8월 5일
31일 지연 지급

6월 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5월 근로에 대한 급여)이 7월 5일에 지급되어 30일이 지연

7월 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6월 근로에 대한 급여)이 8월 5일에 지급되어 31일이 지연

근로자는 지연되는 임금 지급일 때문에 8월 6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 지급 지연일은 퇴사 전 총 61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개월(6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8월 6일에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적법하게 임금을 받는 날짜
실제 지급된 날짜
비고
6월 5일
6월 25일
20일 지연 지급
7월 5일
7월 5일
정상 지급
8월 5일
8월 25일
20일 지연 지급
9월 5일
9월 10일
5일 지연 지급
10월 5일
10월 20일
15일 지연 지급

지연 일수를 합하여 60일이 된 경우입니다. 만일 퇴사 전 임금 지급 지연 일이 60일 이상일 때, 10월 21일에 자진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 체불의 경우는 임금이 연속적으로 체불될 필요는 없습니다. 6월에 20일 지연, 8월에 20일 지연, 9월에 5일 지연, 10월에 15일 지연으로 60일이 채워지더라도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연 기간을 모두 합하여 2개월(6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액 체불의 경우(2개월분 임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적법하게 임금을 받는 날짜
지급 여부
6월 5일(5월분)
5월분 급여 못 받음
7월 5일(6월분)
6월분 급여 못 받음

6월 5일에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1개월 분 임금 300만 원 체불)

7월 5일에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2개월 분 임금 600만 원 체불)

즉, 체불 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금 전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는 2개월(60일)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퇴사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2개월 분 임금 체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임금의 일부(30% 이상)가 2달 연속으로 체불된 경우

임금의 전액 체불의 경우에 비해 임금의 일부(30%)가 체불된 경우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는 연속으로 2개월간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
미지급 임금
임금 지급일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
7월 5일

임금 지급일은 7월 5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30%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이 30%를 9월 5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가 9월 6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의 일부 체불이 1월에 20일, 3월에 20일, 5월에 20일 있었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4. 임금의 일부(30% 미만)가 체불된 경우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될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입증 서류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는 임금 대장,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인터넷에 있는 글만 대충 훑어보고 신청하러 가셨다가 반려를 당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줄만 알고 신청조차 안하시는 경우들이 두루 있습니다.

수 개월 동안 지급되는 꽤나 큰 금액이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에게 상담 받아보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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