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육아를 위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에 더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임신퇴사 실업급여 조건] ①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 ②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것 ③ 위의 사유로 사업장에 병가, 휴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전환 등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