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가족병간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해서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려니 그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일은 해야하는데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부양으로 자진퇴사 후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