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진,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