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6. 30. 13:50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진,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주 5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2.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경우

 

3.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대표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케이스들을 나열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도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듯이 제가 모든 케이스를 알고 블로그에 기록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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