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임신퇴사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7. 13. 10:00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육아를 위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에 더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임신퇴사 실업급여 조건]

 

①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

②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것

③ 위의 사유로 사업장에 병가, 휴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전환 등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했을 것

④ 이후 질병이 회복되어 구직 활동이 가능할 것

 

 

 

이런 상황이시라면 임신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 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신퇴사 실업급여 구비 서류]

 

① 소견서(또는 진단서)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의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소견서를 통하여 산모 또는 태아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퇴사 경위서(근로자 작성)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 임신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④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할 서류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⑤ 그 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상기에 기록한 서류들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지 않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인터넷에 있는 글만 대충 훑어보고 신청하러 가셨다가 반려를 당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줄만 알고 신청조차 안하시는 경우들이 두루 있습니다.

 

수 개월 동안 지급되는 꽤나 큰 금액이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에게 상담 받아보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게시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

 

 

 

 

 

 

★★★★★엑스퍼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