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상사의 핍박, 부당한 처사, 욕설 등으로 많이 힘드시죠? 괴롭힘을 꾹꾹 참아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퇴사를 하신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하고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롭힘 당했어 나는 성희롱 당했어 퇴사해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거야 증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