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출퇴근 3시간 실업 급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고, 지나치게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경우일 겁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①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②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거주지 변경 4.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변경 5.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하나의 사유 AND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