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출퇴근 3시간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7. 4. 10:00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출퇴근 3시간 실업 급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고, 지나치게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경우일 겁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①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②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거주지 변경
4.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변경
5.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하나의 사유

AND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사로 전근 발령이 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라면,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장 이전 확인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전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등본

ⓓ퇴직 사유 확인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확인을 위한 통근 경로(네이버 길 찾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 전근 시

ⓐ전근 발령 사업주 확인서

ⓑ전근 발령장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등본

ⓓ퇴직 사유 확인서(근로자)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확인을 위한 통근 경로(네이버 길 찾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3.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거주지 변경

 

 

퇴사 시점 기준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청첩장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 등본

ⓓ본인 초본(이전 주소이력 확인용)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확인을 위한 통근 경로(네이버 길 찾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4. 부양을 위한 거주지 변경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변경의 경우 '부양 필요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부양 필요성의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만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등본

ⓑ부양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지방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퇴직 경위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확인을 위한 통근 경로(네이버 길 찾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별거하고 있던 친족 부양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단, 퇴사 날짜가 주소지 이전 이후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이전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통 사항

 

1.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1~3개월 이내의 퇴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렸지만,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해주세요.

 

 
 

 

 

 

 

★★★★★실업급여 상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