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하 '질병 등')이 있을 것 ② 퇴사 이전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③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