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가족병간호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7. 5. 10:00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가족병간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해서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려니 그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일은 해야하는데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부양으로 자진퇴사 후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간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하 '환자')의 진단서

먼저 환자가 아프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환자의 등본과 간병 가능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퇴사 시점에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증명 자료

다른 가족이 환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증명 자료는 다양한데, 다른 가족이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다른 가족도 몸이 아픈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해야할 서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④ 사업주 확인서

퇴사 시점에 가족 간병으로 근무가 불가능다는 것,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휴직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적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관할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수령하시면 됩니다.

 

 

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실업급여 신청 시점)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간병을 하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간병인이 구해진 경우 : 간병 확인서와 간병인 신분증

- 요양원 등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 등 입소 확인서

- 질병이 호전되어 간병이 필요 없어진 경우 :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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