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육아퇴사 실업급여

손노무사 2022. 7. 12. 10:00
 
대표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업 급여와 관련한 정보들을 블로그에 게시하면 다른 분들이 찾아보기는 할까?라는 걱정을 한 시기가 무색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육아 퇴사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다 직장으로 복귀하실 예정이셨을 겁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아기도 자라있을 것이고, 그쯤이 되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경력 단절이 걱정되어 당연히 복귀하실 예정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예정이거나, 이미 퇴사를 하신 상태이실 거예요.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 차근차근 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법상 보장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도

 근무 시간(야간 및 교대 근무 등)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④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이후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1)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예시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예시 3) 시간 선택제 근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직장 보육 시설 활용이 가능한 경우

예시 4) 무급휴직으로 인해 이직 전 3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총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등

 

 

 

 

 

2.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서류는 하나의 예시이며, 서류 양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내용에는 근로자가 휴직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②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있었기에 퇴사했다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배우자가 육아할 수 없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고용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 확인)

 

 

 

 

 

④ 배우자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병원 진단서 등

배우자가 재직, 사업 또는 몸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류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 시 필요한 자료(구직활동 가능 입증서류)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육아가 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원 증명서(등원 시작 일자 기재 필수), 육아 전담 확인서(동거 혹은 육아가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배우자의 재택근무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류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사항

①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가 가능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셔야 합니다.

 

 퇴사 이전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자료를 미리 준비했더라면, 퇴사 일을 일주일만 미뤘더라면.. 등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에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블로그의 글만으로 '아.. 나는 받을 수 없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에게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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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다른 글 더 안 읽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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