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무사가 알려주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손노무사 2022. 6. 29. 13:23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나는 실업 급여 조건 밑 신청 방법에 대해서 글 한두 개만 보고도 알아서 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은 아래 글만 읽으셔도 충분하실 듯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거나, 해고를 당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직한 상태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한 상태 혹은 퇴사할 예정이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했으나 내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아래는 실업 급여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이 블로그에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장은 실업 급여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신 분이라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블로그와 비교하여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실업상태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종류에 관한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으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에 대해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란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세어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유급인 날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소정근로일·주휴일·공휴일 등은 유급이기 때문에 180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무급인 날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기간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또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변경했더라도,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범위에 속하기만 한다면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해 자진 퇴사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참고해 주세요.

★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3.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1일) *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평균임금은 간단하게 말해서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결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1일 상한액 : 66,000원

2022년 1일 하한액 : 60,120원

입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1일 최소 60,120원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최대 66,000원 이상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요청하세요. 이는 대부분 회사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옵니다. 수급자격 신청 시에 방문 예정 센터와 방문 예정 일자를 정하는데요, 예정 일자에 해당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가 알려주는 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자면

  1. 퇴사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 후 발급
  2. 워크넷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5. 센터방문 & 1차 실업인정일 관련 안내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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